HIMNANEUN HOSPITAL
제증명서 발급
제증명서 발급안내
환자의 의무 기록 열람은 법적 의료법 제21조로 허용된 사람 이외에는 금지되며 환자는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따라서, 본인 이외에 대리인이 서류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, 인감증명서 혹은 가족의 경우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제증명서발급 종류]
진단서, 소견서, 입원확인서, 통원 확인서, 상해 진단서, 사망진단서
제증명서 발급절차
외래진료와 함께 서류 신청 |
해당 진료과 접수(원무팀) → 담당의 진료 후 신청 → 수납 후 발급, 날인(원무팀) 신청일로부터 발급까지 3일 소요되는 서류도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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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 중 서류 신청 |
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제증명서 신청 → 발급, 날인(원무팀) 신청일로부터 발급까지 3일 소요되는 서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미리 신청 바랍니다. |
과거 진료 관련 서류 신청 |
증명서 신청(원무팀) → 발급, 날인(원무팀) 신청일로부터 발급까지 3일 소요되는 서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미리 신청 바랍니다. |
서류 신청 시 준비물
병사용진단서 |
신분증, 반명함판 사진 2매(필요한 부수만큼 사진 지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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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진단서 |
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·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지참(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, 사망자의 신분증) 모든 진단서의 발행은 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환자 본인,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발행 가능합니다. |
본인 |
신분증 |
대리인 |
진료기록 사본발급동의서,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환자 신분증 |
환자 가족 |
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|
재발급 시 유의사항
병사용진단서 |
재발급 부수만큼의 사진 지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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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진단서 |
직계가족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며, 직계가족 확인이 가능한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와 신분증을 지참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친족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을 구비하면 형제, 사위라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|
입퇴원확인서 |
미리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원무팀에서 교부합니다. |
꼭 필요한 수술만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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